300병상 이하도 자병원 인정
앞으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도 자병원으로 인정, 전문의의 수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2까지 입법예고키로 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병원의 경우, 기존의 자병원 인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레지던트 및 인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개선·완화하기 위해 현행 자병원 인정 요건 외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연도(수련개시일) 변경은 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승인절차를 보고형태로 변경하고 기존의 승인절차를 개선해 수련병원(기관)장이 수련연도 변경 관련 서류를 업무위탁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업무위탁단체장은 수련연도 변경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및 기관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명부 제출을 해당업무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 위탁기관에게 제출하도록 개선해 현행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기 60일전에 관련 서식에 의한 이수 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받는 사항을 영 제20조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단체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 현행 자병원 인정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요건에 중소병원이 자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련연도 변경승인 사항을 보고형태로 변경하는 등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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