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해마다 늘어...1조 5,000억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3회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모, 적극 관리에 나섰다. 공단은 3회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본 연구용역은 3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 체납 및 진료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의 체납자 관리사례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또한 3회 이상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의 영향 분석 및 보험료 징수 수단으로서 체납 후 급여제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그간 공단의 검토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체납 후 진료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도 실시된다.
연구 책임자는 건강보험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률학, 경제학, 보건경제학, 예방의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건강보험 및 해당 연구과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실적 이 있는 자로 하며, 연구진에는 연구책임자 상당의 자격을 갖춘 시단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소비자 및 시민관련 단체) 소속의 구성원을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연구비는 5,000만원 이내로 연구자와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며, 14일 제안설명회 이후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상하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07년 5월 현재 1조 5,187억원 규모로 체납세대 및 금액이 200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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