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그 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운영해 온 심사지침에 대해 각 항목별로 근거중심의 전문의학적 검토와 관련학회 및 의료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은 확대ㆍ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에 개선되는 항목 중 '항산성 집균도말 검사'는 초회에 연속적으로 3회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1주에 1회 정도 인정토록 실시횟수를 제한했으나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행위 37항목, 치료재료 3항목이다.
동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게재돼 있으며,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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