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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ㆍ연령금기약 사용금지 의무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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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ㆍ연령금기약 사용금지 의무화 '고'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8.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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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반대 불구 강행 입장 재확인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화는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약물사용평가(DUR) 조회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현재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예외조항을 추가해서라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사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치료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협은 또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제를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협 역시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 처방 및 조제금지가 의무화될 경우 의사의 처방이 제한되거나 약사의 조제거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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