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원회 거쳐야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가 선택병의원을 신청할 경우 1차와 2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6개월 이상 복합질환 등으로 1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해 2차 의료급여기관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1차와 2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합질환으로 2차 기관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11개 고시질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6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의·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타 질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결정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택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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