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불이익 받아
“요양기관을 개설, 변경 및 폐업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뒤 즉시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일부 요양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요양기관 개설∙변경∙폐업신고를 한 후 심평원에 통보(신청)를 하지 않거나 혹은 지연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요양기관 개설․변경․폐업 시 필요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알리기에 나섰다.
공지된 내용해 따르면 먼저 요양기관 개설 시, 관할 보건소에 개설(대표자 양도양수 포함)신고 후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교부되면 구비서를 갖춰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변경 시에는 변경(인원․시설․장비)신고 후 심평원에 15일 이내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폐업 시에는 폐업신고 후 심평원에 즉시 통보하고 ‘폐업 또는 대표자 변경 사실 확인서(보건소 발행)’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6조와 약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병원급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에게 개설∙변경∙폐업 신고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항에 의거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요양기호 부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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