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의약품 건냉암소 보관지침 재정비에 나섰다.
도협은 최근 건냉암소 및 온도 규정이 애매한 개념 정비를 위해 식약청과 제약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도협은 조만간 제약사와도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현행 의약품 중 보관방법이 지정된 규정에 의하면 실온, 건소, 암소, 냉소, 냉암소, 건냉암소, 차광, 저온 및 차광, 냉장, 냉동, 등 품목별 지정된 보관방법이 천차만별이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도매업계의 지적이 계속돼왔다.
보관 온도도 동종성분의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회사별, 혹은 포장별로도 보관방법이 차이가 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서울지역에서 KGSP 사후관리에 지적됐었다.
더구나 냉소(15℃이하) 보관해야 할 경우는 일반 에어콘으로는 불가능해 산업용 에어콘을 별도로 가동하는 시설을 갖추어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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