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반대 견해 밝혀...계속 파악 어려움 들어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해당 지역 외래환자청구건수’로 정하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의사협회는 최근 특수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병상수’가 아닌 ‘해당 지역 외래환자청구건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억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병상 공동활용 동의를 통한 억제책은 그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팀 신봉춘 사무관은 “물론 의협의 의견처럼 ‘해당 지역 외래환자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이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사무관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병상 공동활용 동의제도를 만들었으나 현재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3년 1월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인정기준은 지역구분 없이 200병상 이상, CT의 경우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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