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없는 의무규정이 가장 큰 문제
의약분업 시행 당시 환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처방전 2매 교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C씨는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개인병원이나 가정의원에서는 약국용 처방전만 주고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주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전 교부 시 2매를 교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간혹 2매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환자가 2매 교부를 요구할 시 이에 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2매를 교부하지 않고 1매만 교부할 경우 행정처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자격정지 15일의 처벌 근거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을 2매 교부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행정지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부 교부는 환자의 알권리 신장의 핵심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복지부는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지도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함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가 안이하게 대처하자 처방전을 2부 교부하던 의원들도 이제는 1부만 교부한다고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처방전 2부 교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토록록 조치해야 마땅하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약분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처방전 2부 교부의무 준거조항을 의료법 또는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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