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 효과 보험료 내는 국민에게 돌아가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임상적·경제적 가치에 따라 급여 약을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이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최근 ‘주요국가의 의약품 급여 정책 동향’을 발표하고 “선별등재방식은 합리적 의약품 사용과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 진료의가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신약의 상대적 효과에 대하 충분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진료의를 대신해 중앙기구에서 시판 허가된 약제의 임상적·경제적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가치가 떨어지는 의약품을 등재시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혜택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을 부담하게 되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또한 “동 시스템 하에서는 가격대비 효과가 인정되는 약에 대해서만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자의 가격 협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약제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평가가 이뤄지는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육성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약가정책이나 약제비 관리 정책은 보험정책과 의약정책, 산업정책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라며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의 공급이 보장돼야 가격 정책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적 측면에서의 요구가 의약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며 “그 대표적 예가 생동성시험”이라고 명시했다.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는 보장 장치게 있음으로 인해 참조가격제나 대체조제같은 정책이 제기될 수 있었고, 반대로 이러한 약제비 관리 정책을 구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과 같은 보증장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는 다시 생동성시험을 비롯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 약제비 정책이 협상 절차를 둔 것 외에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특별한 추가 조치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에서 의약품의 품질보증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앞으로 의약정책의 진전에 따라 의약품 시장에서의 시장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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