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촬영료-판독료 분리에 따른 산정방법 안내
내달 1일부터 방사선 영상진단료에서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됨에 따라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소정 점수의 70%만 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소정점수의 70%) 등이 포함돼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 소견서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있다”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돼 있어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해 왔으나 판독료를 제외한 촬영료 등에 대한 수가산정방법 고시에 따라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재적 시술시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영상진단의 경우에도 중재적 시술 유도목적이라고는 하나 해당 영상진단료에 판독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판독소견서는 경과기록지나 지시기록지에 기록하는 형태가 아닌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명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중재적 시술시 유도목적인 경우에는 판독소견을 시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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