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 대한약사회는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하반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분주하다.
약사회 수장인 원희목 회장이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의약뉴스가 원희목 회장을 만나 약사회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원회장은 먼저 “약사회는 그동안 의약분업과 약대 6년제 등 약사직능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로서 역량 강화는 국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며 국민 속의 약사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약국의 고충을 해결하고 약사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생회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에 대한 회무 평가에서 “무엇보다 의심처방 의사응대의무화 법안통과로 의약간의 협력이 보다 긴밀해 진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약사와 의사는 협조와 상호신뢰로 묶일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며 “그로 인한 이익은 보건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약사의 고유성을 한층 더 높이고 의약사간 협력 체제를 구축시켜 보다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상반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회원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해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조제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됐었다는 것.
모든 조제료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약사회원들이 적잖은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희목회장은 올 하반기에는 ‘당번약국의무화’와 ‘유형별 수가계약’이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당번약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스스로가 갖는 의무와 책임감이기 때문에 당번약국이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비롯해 입력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번약국 의무화가 자칫 약사의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종종 들리고 있다”면서 “당번약국은 개정 전에도 명시돼 있었던 사항”으로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미 당번약국에 잘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신설된 징계조항은 의무화에 대한 뜻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의미로 만든 조항이 아니라는 것.
‘당위성을 나타내는 선언적 표시’라는 설명이다.
원회장은 “당번약국은 하면하고 안 해도 그만인 하찮은 약속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당번약국 의무화는 일부의 오해와 달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그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생산해 수가협상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일선 회원이 현장에서 겪는 수고로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회장은 "의료용 향정법 분리법안와 단골약국제도처럼 상반기에 제기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기에도 상반기 못지 않은 활발한 회무 활동이 기대되는 원희목 집행부가 하반기에 어떤 성과물을 회원들에게 선물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