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된다 맞서
의료계는 정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8억 3천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잠정 확정했다”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추징 등의 행정처분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보건의료정책 실패와 건강보험 재정부족 등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는 감춰둔 채,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을 전가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행정조치 철회 ▲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처분조치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영재 복지부 보험평가팀 사무관은 전화통화에서 “현행 법령 자문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만큼 철회는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정제혁 복지부 보험급여팀 사무관은 “현 규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것은 성모병원측이 분명 잘못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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