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우회가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한 대응에 나섰다
27일 복지부가 140억에 달하는 과징금 추징을 확정하자 성모병원은 이에 대해 제도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을 병원에 책임전가 하고 있다는 논리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우회측은 “성모병원의 부당 청구액이 6개월 동안 28억이라면 5년으로 환산하면 280억원이 넘는 금액”이라며 “이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 동의를 구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모병원이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 징수해 심평원 환급 결정을 받은 급액 중 추가 청구해 받은 금액이 700만원에서 1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이 급여 환급을 받은 금액이 성모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봤을 때 공단에서 받아야 할 보험 급여를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비 바로 알기 시민운동본부 강주성 위원장은 “성모병원은 골수 수술 환자에 보증인, 보증금, 공증까지 요구하는 전국 유일의 병원”이라며 “환자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바로 알기 시민운동본부 박영신 자문변호사는 “현재 성모병원에서 한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절차에 따라 민․형사상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모병원 측도 이번 임의비급여 사태와 환우회의 요구에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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