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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공인인증서 놓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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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공인인증서 놓고 '정면충돌'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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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발급 거부에 병협 발급 촉구로 맞서
‘오는 8월 1일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자격확인 및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해진다’는 정부측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즉, 의사협회는 공단사이트 이용 전면 중단 및 공인인증서 발급 거부를 선언한 데 반해 병원협회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촉구하고 나선 것.

병원협회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지만 자격관리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가입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인인증서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ARS 등을 통한 환자들의 자격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는 8월 1일부터는 서면청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자격확인이 불가능해진다.

병협은 “정부는 7월 진료분에 한해서는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8월 1일부터는 진료 후 바로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확인번호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으로 반려된다”며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듭 독려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 이용이라는 목적 하에 지난 1일부터 1종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 및 외래이용시 본인 일부부담, 선택병의원제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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