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헙 입법예고...합리적 수가계약 기대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의 세분화 및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 체결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요양기관 유형별 체결 근거 마련 및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당사자를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구분하고,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달리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를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회장 ▲대한치과의사회장 ▲대한한의사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조산사회장으로 명시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계약 당사자를 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수가협상을 해오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됐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계약키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각 유형별 계약 당사자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의 세분화 및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게 돼 의료 공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계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 개정안은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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