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2 06:02 (화)
심평원 직원에 금품ㆍ향응제공 못한다
상태바
심평원 직원에 금품ㆍ향응제공 못한다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7.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발생 요인 유형까지 상세히 기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투명·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올 7월부터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를 도입·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는 청렴 실천이 중점 요구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평가표에 의해 자율 평가를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 부정·비리 유발 요인을 예방·차단하고 반부패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업무는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인 일상감사와 요양·의료급여비용, 약제·치료재료 실거래가 등 요양기관 등 외부고객을 대면하는 현지조사, 현지확인심사 및 계약 업무이다.

이 중 일상감사의 경우는 계획수립 단계의 사전 평가로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 업무 정확도 제고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현지조사 등 외부고객 대면 업무의 경우는 심평원의 업무 이해도 제고 및 부패 영향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적 차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평가표는 업무 특성별로 분류돼 있으며, 외부고객 대면 업무의 경우 세부 진행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여부, 요양기관 관계자 또는 계약 참여업체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여부, 직원들이 실제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 부패발생 영향 요인과 그 발생유형까지도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관계자 또는 계약 참여업체의 대가성 금품·향응 등 제의 여부에 대한 문항도 포함돼 있다”며 “요양기관 등에서 금품·향응을 제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렴의식 확산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풍토를 함께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앞으로도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동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발굴·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