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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관, 도매 철저 - 약국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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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관, 도매 철저 - 약국 무시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7.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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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대안 나와야... 개국가 지적

날씨가 더워지면 식품 보관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다.

하지만 의약품은 계절과 관계없이 분류별 진열이나 유통기한, 마약류 관리 위주로 단속할 뿐이다.

이에따라 의약품관리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면서 약국들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온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 건냉암소에 보관해야하는 제품도 상당수 있다. 약국들이 건냉암소에 보관해야하는 의약품인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냉암소 보관은 습도 70% 미만에 온도 15˚C 미만으로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이다. 일반 에어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저온도가 18˚C이기 때문에 산업용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냉장고를 이용해야한다.

건냉암소에 보관해야하지만 포장부피가 커 약국에서 보관하기 힘든 제품도 50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구주제약의 텐씨어린이플, 대웅제약의 우루사50mg,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에스로션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의약품들이다.

분회 임원을 맡고 있는 한 약사는 27일 “우루사를 계속 취급해 왔지만 건냉암소 보관인중 몰랐다”면서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며 보관기준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실에 맞지 않는 보관기준은 개선하고 지켜야할 의약품의 기준은 계도를 선행하고 엄격히 단속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의약품도매업계에서는 약국가에서는 무시되는 건냉암소 보관기준이 도매업계만 높은 비용을 지출하며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도 후반기에 서울식약청이 의약품보관기준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확대해 도매업계에서는 건냉암소실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의 유통과정이나 약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어 건냉암소 보관의약품의 상당수는 실온관리로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포장단위가 너무 커 약국가에서 건냉암소 보관이 어려운 품목들이다.

   
▲ 건암냉소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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