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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운영 '도매상'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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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운영 '도매상' 떨고 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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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사장 구속 경찰 수사 박차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대전의 모 도매상이 월 500만원에 약사를 고용, 면대 약국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이 도매상은 약국독점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도매상 사장을 약사법 16조1항 규정에 따라 구속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도매상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 도매상들은 공공연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의지 여부에 따라 면대약국 파문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00% 자금 투자한 경우도 있고 약사와 반반의 지분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변종 면대행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형병원 은근에 있는 약국 중 일부가 이런 의혹을 사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 실정이라는 것.

한편 도매뿐만 아니라 대형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 카운터나 일부 제약사에서도 면대약국을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확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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