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비급여로 110억 달성 겨워
대원제약의 트리겔이 소화제 비급여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원의 트리겔은 애초 소화성궤양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번 복지부 고시로 제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비급여로 확정됐다.
트리겔은 대원의 간판 품목으로 지난해 60억원의 매출(전체매출의 20%정도)을 올린 효자 품목이며 올해 11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이와관련 트리겔 피엠은 "의사들이 처방을 안할 것이 분명해 목표의 절반 이상 매출도 힘들게 됐다"고 울상을 짓고 "애초 제산제로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한편 이 회사는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대원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소송을 낸 것은 이판사판의 심정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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