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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약가주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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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약가주권 회복
  • 의약뉴스
  • 승인 200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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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행정지원 파트장 윤길중
▲ 공단 서울지역본부 행정지원 윤길중 파트장.

지난해 5월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새로 선정되는 건강보험 적용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설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칭)에서 약의 경제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공급자인 제약회사와 가격협상을 통해 선별등제(positive list system)함으로써 약값을 적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늦었지만 한미FTA 협상전에 발표함으로써 협상의 배수진을 쳤다는 의미에서 천만 다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비준을 거친 FTA협상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하고, 개정 또한 국내법 개정과는 달리 양국협상을 통해야 가능함을 감안할 때 자칫 한미FTA 협상을 통해 기존의 보험약 선정방식과 약가결정방식이 고착화되어 우리나라가 영원히 다국적 제약회사의 투자비용 조기회수를 위한 각축장이 될 수도 있었음을 가정해 본다면 마치 주권을 되찾은 느낌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른바 4대 선결 요건에 의약품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면에 이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굴욕적 협상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의약품 작업반(working group)까지 구성해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볼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여곡절과 비판을 뚫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작년 말 드디어 법적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7호)개정안을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되는 선별등재방식이 법제화 되었고, 공단도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제약사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신약을 등재하기 위해 발빠르게 약가협상지침을 공고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약가 재조정기전이 마련되었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즉, 복제약(제네릭)이 최초로 보험등재시 신약(오리지널)은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약값의 20%를 인하하고, 5번째 복재약 까지는 신약의 68%로 약가를 인하한다.

또한 보험등재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하거나 적응증 추가등으로 건강보험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약가를 재조정하게 된다. 이번조치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2%(‘05년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의 지출구조를 합리화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도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처방건당 약품의 갯수가 3.2~4.2개로 선진국의 1~2개에 비해 많으며, 신약등 고가약 처방의 증가 또한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상한가와의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제도적 유인책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이 필요하다. 어렵게 회복한 약가주권을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로 완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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