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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과정에서 왜곡, 도매업체 경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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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과정에서 왜곡, 도매업체 경비 절감"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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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직배송 정책 고수

한미약품이 도매업소가 거래하는 요양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정책을 강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협 관계자가 입수한 한미약품 ‘도매거래약정서 제2조 2항’에 따르면 “갑은 을에게 공급한 의약품을 입고하지 않고 을이 거래한 요양기관에 직접 배송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약정서는 머리에 ‘급여의약품/직접배송’이라고 명기하고 있어 한미약품의 직배송 도매정책은 강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임선민 사장은 물류의 정상유통을 위해 직배송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물류가 유통과정에서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 이것을 막기 위해 직배송을 하고 있다”며 “물류를 직접 배송해 주면 도매업의 비용효과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입고 관리 후 출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거래 당사자간 양해가 되면 문제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매거래약정서에 급여의약품 직접배송 문구를 넣었다”고 말해 법률적 검토가 끝났음을 밝혔다.

임사장은 또 “문제가 있다면 확대시키지 말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회사에 요청했으면 좋겠다”며 양해가 되면 직배송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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