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양극하 해소 위해공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김창호박사를 초빙,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와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창호박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사례 121건 중 ‘진단 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41%로 가장 많았고, ‘수술보험금 지급거절’이 32% 순으로 높음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으로 약관의 내용, 보장대상 범위, 보험금 지급조건, 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구제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보험의 보장성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요즈음 부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설정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강의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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