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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표시광고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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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표시광고 규제완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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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특수관계 한해 규제

앞으로 약국은 1km이내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단,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위, 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4일 개정,공포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선 약국에 안내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 사용을 금지한 기존 조항의 적용범위가 포괄적임을 고려, 이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해 약국의 명칭사용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시행규칙이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표시,광고 범위에 대해 허용되는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금지되는 사항만을 규정, 그 외의 사항은 허용해 약국의 광고허용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약품도매상 또는 제조업소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함을 알리는 표시,광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함을 알리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사실을 과장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이나 객관적 근거없이 본인 약국의 조제판매 의약품이 타 약국보다 우월하다고 알리는 표시,광고 △타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을 비교하거나 판매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타 약국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임을 나타내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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