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잠·선퇴·통초·파극천등 6품목 품질기준 개정 고시
식약청은 품질문제가 제기된 한약재의 품질수준향상을 위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6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격집 개정은 백강잠, 백화사, 선퇴, 전갈, 통초, 파극천의 규격기준(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들 품목은 주로 이물에 대한 규격이 미흡해 유통품의 품질이 문제됐던 약재들이다.
이번 규정집에서는 선퇴, 전갈 및 파극천에 대해 회분과 산불용성회분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했으며, 통초는 약용부위를 ‘줄기의 수(髓)’로 명확히 규정해 줄기껍질을 제거토록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클로로포름엑스 등 불필요한 시험항목을 조정·삭제해 실질적 품질평가가 이행되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개월 후인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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