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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전화 129, 무료통화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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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전화 129, 무료통화 실시해야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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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 희망의 전화 129가 무료전화로 전환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의 지원이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희망의 전화 129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및 치매상담 등 저소득층의 보건복지 상담·신고전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유료전화로 운영됐다.

따라서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로 연결되지 않고, 연결되면 시내전화요금 기준으로 전화비를 발신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기우 의원은 “해당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무료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료사용이 가능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현재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밀수신고(125) 및 마약사범신고(127) 등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요금의 감면대상 6호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 통신역무’가 명시돼 있고, 이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희망의 전화 129 또한 공공의 이익과 안전, 인명 안전과 관련이 있고, 특히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이기 때문에 무료통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와 정보통신부간의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일반 기업에서도 고객만족 및 상담전화 등을 수신자부담요금제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예산지원을 확대해 무료통화를 실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콜센터 월 평균 콜량은 3만6천통 가량으로, 이를 시내요금 적용으로 계산해보면 월 평균 170만원 정도”라며 “1년에 2060만원 정도의 일반회계예산을 확보한다면 수신자부담 전화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극화해소정책의 선두에 있는 복지부가 이러한 복지콜센터의 요금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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