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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료 외부 유출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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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료 외부 유출 절대 없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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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제기해 불거진 도매업소 판매정보자료의 개인신상정보 누수에 대한 유통가의 우려에 IMS코리아 장석구 사장은 한 마디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고 도협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장석구 사장의 입을 빌려 “IMS코리아는 필요하다면, 각서라도 쓸 것입니다. 저희는 통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IMS는 글로벌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100여개 국가에서 세계의 의약품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개인 신상정보 누수 등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장 사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번 기회에 IMS가 자료수집을 통해 가공하는 매뉴얼이 글로벌스텐다드型으로서 홍보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속 직원들도 일체 정보의 외부 누출이 없도록 회사와 사원 개인별 약정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IMS라는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 부인했다.

현재 IMS가 도매업체에서 받는 자료는 ◆거래처별, ◆제품별, ◆판매수량 관련 자료이므로 개인신상정보나, 거래 쌍방이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채권, 채무 등의 일체의 자료는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

또한 ◆거래처별◆제품별◆판매수량 자료는 시장정보, 시장규모, 시장예측을 위한 자료로 가공해 제약사에 영업마케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IMS 장석구 사장은 “개인적으로 판매자료가 순수하게 연구목적이나 신약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뢰의 환경이 돼야 하고. 특히 정부도  보건산업을 위한 시장연구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보고토록 해야 한다" 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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