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에 있어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 130%미만 가구에게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즉, 출생시 체중이 2.5㎏미만인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에 따라 산정 (3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97,440원이하, 지역가입자 105,770원이하)해 1인당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할 뿐 아니라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은 물론 생명윤리관 확립 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상당·흥덕보건소에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보건소에 등록한 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현재 80여명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게 7천 8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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