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간호법이 또다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돼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정된 간호 관련 법안들의 쟁점 사항을 정리한 후 논의하려 했으나, 시간이 부족했다는 전언으로, 다만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헤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복지위는 22일, 제1법안소위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에는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등 총 4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으로 간호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한 터라, 이번 법안소위에는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국회 관계자 A씨는 “간호법 안건들이 4개가 올라온 회의였기 때문에 일단 조문 파악부터 다시했다”며 “지난 원포인트 심사 때 마무리하지 못한 조문 파악을 끝내고, 쟁점 사항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문 파악 후 정리한 쟁점들을 논의하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회의에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을 계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진료 지원 간호사 관련 조항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도 있었다”며 “정부 수정안을 바탕으로 방향을 조금 잡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법안 심사는 미뤄졌지만, 여야 모두 간호법의 필요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관계자 B씨는 “심사가 지연돼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일부 쟁점 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일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조무사 학력 문제, 간호법과 간호사법 중 어느 명칭을 선택할지 등의 논점들이 있다”며 “이 문제들을 언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 시점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법 내 직능 갈등 요소는 일부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여당의 간호법을 두고 야당에서 직능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며 “여당이 이번 법안소위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물 밑에서 직능 갈등 유발 부분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대략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