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8월에도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법안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8월은 휴가철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로 분류되지만, 올해는 현안이 많아 임시국회 개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8월이 국회 휴가철인 건 맞지만,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아 휴가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복지위에서는 간호법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
국회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며 “논의할 안건이 많고,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며 “양 당이 모두 간호법을 빨리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대략적인 내용 정리는 마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당이 법안 내용 정리를 마치는 대로 발의하면 바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8월에 법안이 발의된다면 바로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 법안 등 보건의료계 현안을 다루는 법안들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수 있다”며 “의원들이 쌓인 현안들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