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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심사 앞둔 간호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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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심사 앞둔 간호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8.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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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상정...“복지위 위원들의 의중이 더 중요”

[의약뉴스] 간호법이 다시 국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르지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간호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8월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간호법 심사 역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하지만 복지위 내부 분위기는 외부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안에 차이가 커 법안 처리 방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간호사의 전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정의하는 데 보다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간호사의 투약을 허용한 국민의힘의 발의안을 직능 갈등 유발 법안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어 양 당 의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 A씨는 “아직 간호법에 대해 정리되거나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법안소위 회의를 진행해 봐야 통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회의에서 간호사의 투약 허용 등 쟁점을 정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7월 법안소위 회의에서도 양 당의 간호법을 심사했지만, 의원들이 법안의 명칭부터 취지까지 논쟁을 벌이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8월 임시회에서도 이처럼 구체적인 조항이 이나라 간호법 자체의 필요성을 두고 토론이 진행되면 법안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

국회 관계자 B씨는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양 당이 간호법을 두고 원론적인 논의만 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그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소위 회의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긴 어렵다”면서 “양 당의 논의가 필요한 조항들이 있고, 합의하지 못하면 방향성이 다른 두 법안을 병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변화는 간호법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들이 교체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해 기본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 B씨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원내지도부를 교체했지만, 여야 합의사항에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합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도부 합의가 있었더라도 복지위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소위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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