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했던 간호법이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2일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간호법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에 간호법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던 8월 중 처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간호법 처리에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진료 정상화 및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 및 PA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보건인력 확충 △보건의료분야 주4일제 도입 및 근로시간 단축 △실질임금 손실 보상과 병원 경영 투명성 강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과 역량 강화 △공익형 민간병원 제도화 등을 요구했고, 이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것.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파업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회가 이번 8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을 처리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면서 ”이번 회기 내에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를 만난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간호법 등 관련 법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앞두고 간호법 처리에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되자 복지위는 즉각 간호법 심사를 위한 원 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27일 오후 7시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과 달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이견은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야당이 발의한 간호법을 중심으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국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PA 간호사 업무 범위 정리는 법안소위에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28일) 오후에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