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최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 이후 22일에 제1법안소위를, 23일에는 제2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되자 간호법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이 만나 이번 달 안에 간호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양 당의 합의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 A씨는 “세부적인 방향성은 다를 수 있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간호법을 발의했다는 점을 주목했다”며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이 필요하지만, 양 당이 모두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며 “이런 점을 반영하면 간호법이 예상보다 빨리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당이 아직 간호법의 방향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선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에 간호사의 투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자, 민주당은 이를 ‘직능 갈등 유발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 B씨는 “양 당이 모두 간호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방향성이 다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지난 7월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당이 법안처리에 합의했지만, 통과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며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 투약 허용 조항에 대한 양 당의 입장 차가 뚜렷하다”며 “이를 해결한다면 간호법 통과는 순조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