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어 의협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들은 7일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고 여ㆍ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신속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에는 여ㆍ야가 모두 발의한 간호법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 등 2건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여깅 더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간호법안’도 복지위에 회부됐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간호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공동 대응했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속력이 이전만 못하다는 것.
실례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제한을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추경호 의원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학력 제한 폐지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의료기사 단체 역시 업무범위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강선우 의원이 간호법안에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했다.
이에 의계 일각에서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속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대의 중심축인 의협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 의계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 간호법안을 막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14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하면서 싸워왔다”며 “결국은 여러 직역에 대해 잠식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받아들여졌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크게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엔 정치권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교묘하게 돌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14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동맹 관계를 의협이 잘 유지해줘야 한다”며 “양당에서 간호법안을 발의해 막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역시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다하다 이제는 간호법까지 대전협이 나서달라 주문하고 있다”며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절대 손 놓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리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겸부대변인은 여ㆍ야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의 차이점을 집중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채 부대변인은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뜯어보면 여ㆍ야가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며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부분을 중점으로, 야당은 돌봄에 대한 부분을 중심에 뒀는데, 형식상으로 양당이 합의봤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선 합의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다시 의사들이 반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각자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양당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다보니 연대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