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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발의 간호법, 투약 허용 조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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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발의 간호법, 투약 허용 조항 논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6.21 0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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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약사사회 “진료지원 간호사의 범위 넘어서”

[의약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이 약사들의 직무 범위를 침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의원은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모두 참여해 이목을 끌고 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간호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간호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됐던 진료지원 간호사(PA)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간호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발의에 참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간호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모았던 만큼,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앞장서서 발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 말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약속했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뜻을 모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여당이 간호법 제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일부 조항이 약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투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

약사 A씨는 “병원에서 투약 업무는 병원약사와 의사가 함께 환자의 상태를 보고 논의해서 수행하는 일”이라며 “간호사가 투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사 직능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가 이 영역을 침범해선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토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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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4-06-25 03:32:58
약사님들 투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