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10-10 19:43 (목)
정부 “간호법, 22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
상태바
정부 “간호법, 22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27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협 PA 시범사업 보이콧 선언 관련 브리핑...“불상사 없게 하도록 하겠다”

[의약뉴스] 정부가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오는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간호협회의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 보이콧 선언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이 회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면 의료 대란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 질 수 있어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

전병왕 실장은 "간호계의 시범사업 보이콧 선언에 대해 정부는 간협과 소통하고, 입장도 전달했다"면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보이콧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논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고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부는 다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5월 말까지 전공의들과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