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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모 한의협 독감ㆍ코로나 진단 포스터에 "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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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모 한의협 독감ㆍ코로나 진단 포스터에 "거짓 선동"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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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 허용한 법원 판결엔 "명백한 오심"... "한 명도 남김 없이 형사고발" 경고

[의약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청이 한의사들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한의협이 회원들에게 ‘독감ㆍ코로나 진단 포스터’를 제작ㆍ배포에 나서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것.

▲ 임현택 대표.
▲ 임현택 대표.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한의계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1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한의사들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중앙사고수습본부 백브리핑에서 한의원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복지부에 해명에 반발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RAT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맞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RAT를 시행하는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는 등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4월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 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자 한의계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자 한의협은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독감ㆍ코로나 진단 포스터’를 제작, 배포를 앞두고 있다.

 동안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용 한약을 처방 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했다는 것이 한의협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의협은 12월 4일자 한의신문 내지에 해당 포스터를 인쇄해 배포했으며, 지부 사무국을 통해 원하는 수량을 파악, 오는 15일까지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한의협이 거짓으로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형사고발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생모는 “한의협이 오도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번 행정소송은 ‘한의사가 독감이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사건명은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 취소의 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 취소의 행정소송’은 1심에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으나,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바로 당연히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 진단용 신속항원검사를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의협 선동에 부화뇌동해 패가망신하지 말 것을 한의사들에게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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