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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킥 오프, 법적 리스크 완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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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킥 오프, 법적 리스크 완화 노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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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료사고 법적부담, 인력 유입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이필수 회장 “의료분쟁 신속한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 기대”

[의약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서울 시티타워 20층 회의실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ㆍ환자단체ㆍ법조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복지부와 의협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ㆍ환자단체ㆍ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구성하게 됐다.

참여 구성원은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다.

첫 회의에 참석한 박민수 차관은 “필수의료 분야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가 바로 이 의료 사고의 법적 부담이며, 두 번째가 수가 문제 그리고 고강도의 노동 근로 환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필수 의료의 인력 유입을 저해하는 이런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되는 이 의료 사고의 법적 부담에 대해서 정부, 법조계 전문가들, 의료 당사자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 수요자를 대변하는 시민사회 환자 대표들 다 함께 모여서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목적 공유 및 역할 분담 방안’,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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