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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급 의무화에 병원계-간호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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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급 의무화에 병원계-간호계 ‘갈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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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개정안 발의...병원장협의회 ‘"불합리한 법안" VS 중소병원간호사회 "스스로 체질 개선해야"
▲ 병원계와 간호계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료 수당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 병원계와 간호계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료 수당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약뉴스] 야간근무 간호사에 야간간호료 수당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고,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채용 한계를 거론하며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병원장협의회는 “대다수 중소병원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 당직 의료인 수조차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입원실, 수술실 또한 수술 보조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는 등 중소병원 운영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개편한 ‘3차 상대가치’에 따르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있어서 기존 간호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개편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S등급, A등급이 추가 신설됐다”며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수급 독점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법안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상급종합병원 외에 중소병원까지도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병원간호사회는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병원장협의회에 성명을 취소하라고 일갈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는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간호조직의 운영 및 관리는 병원조직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도 밀접하기에 ‘간호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과 보상체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에 비해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나 많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과 인력 부족, 당연시 되는 초과 근무시간, 낮은 임금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나아가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당장의 손익계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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