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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회장 선거 여론조사한 병원의사협의회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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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회장 선거 여론조사한 병원의사협의회에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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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회의 진행...추가 여론조사 중단 및 홈피 게시물 삭제 ‘시정명령’

[의약뉴스] 의협 선관위가 병원의사협의회에서 진행한 ‘2024 의협 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 대해 추가 여론조사 중단 및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 의협 선관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차기 의협 회장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한 병원의사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의협 선관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차기 의협 회장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한 병원의사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28일 회의를 열고 병원의사협의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2024 대한의사협 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 다섯 명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병원의사협의회의 선호도 조사는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병원의사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임현택 후보가 44.7%를 얻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뒤를 이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0.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박인숙 전 의원을 선택한 응답자는 8.3%,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가 7.3%였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의협회장 선거 전까지 매월 의사회원들을 상대로 후보 선호도 및 정책여론조사를 시행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선관위의 시정명령으로 모두 중단되게 됐다.

의협 선관위는 28일 회의에서 병원의사협의회가 의협 정관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의 산하단체에 해당되며,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에 선관위는 병원의사협의회에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추가 여론조사의 즉각 중단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 규정에 따라 추가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고광송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원의사협의회의 여론조사에 대해 모든 선관위원들이 걱정하고 있었고, 만장일치로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추가 여론조사 중단 및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의사협의회 이외의 여론조사에 대해선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못했고,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보도지침은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가 시일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공명선거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었으니 언론에서도 협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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