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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정액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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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정액제 개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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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노인회, 여ㆍ야 의원들과 공정최 개최..정부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방식엔 고민"

[의약뉴스] 초고령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인 세대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위원회 내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이는 국회 역사상 몇 차례 없는 드문 사례라는 전언이다. 

이 자리에서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노인외래정액제도는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며 “이 문제를 다루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양당 간사들이 동참해줬다는 건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 조정호 보험이사.
▲ 조정호 보험이사.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노인외래정액제는 물가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액제가 적용되는 금액이 1만 5000원으로 10년 이상 고정되어 있다.ㅏ

이로 인해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져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2018년,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선됐지만,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수가인상 등 변화된 진료 환경이 노인외래정액제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노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 차이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불편과 불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감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두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이 마련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2가지를 공개했다.

의협이 마련한 개선안 중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 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이고,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 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안이다.

이에 따르면 진료비 2만 1000원이면 현행 본인부담금은 4200원이지만 1안에선 3150원, 2안에선 2300원이 되고, 진료비 2만 3000원인 경우에는 현행 4600원에서 1안 3450원, 2안 290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진료비가 2만 5000원인 경우엔 현행 5000원에서 1안 3750원, 2안 3500원으로 개선된다.

조 이사는 “1, 2안 중 어느 안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단 확연하게 노인 환자들의 본인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된다”며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노인외래 정액제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회 우보환 부총장은 “의협이 제안한 개선안을 적용한 예시를 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 일 경우 1안은 3150원, 2안은 2300원으로 2만 1000원의 진료비 기준시 의료비의 절반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선된다”며 “이 같이 개선된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국민건강의 질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선임연구관은 “불과 2년 후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정해야 할 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노인 건강에서 있어서 건강보험 보장은 중요한 내용으로,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있어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얼마나 많은 질환을 보장하는가 하는 보장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에 대한 것이 중요한데, 본인부담제도 역시 의료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장치”라며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용 또한 건강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여러 제안을 해줬지만 어떤 안이 더 적합하다기 보단,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이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결론을 내려면 의료접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보장성 역시 우선순위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에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방식으로 나아갈지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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