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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약사제도 세부사항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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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약사제도 세부사항 곧 발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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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ㆍ시험 시행 기관 등 선정 남아...“조만간 입법예고안 공개”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전문약사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재입법예고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전문약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이 마무리됐다.

▲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전문약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전문약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사회에서는 현재 민간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의 국가자격 전환을 위한 첫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빠르면 올 연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문약사 시험을 시행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 교육기관과 경력 인정 기관, 자격시험 시행 기관 등을 선정해야만 올해 안에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준비해온 한국병원약사회 등에서는 올해 안에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복지부가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에서는 수련 교육기관과 자격시험 시행 기관 등을 특정하는 입법예고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략적인 틀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위해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부분은 이미 정리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을 준비하며 대략적인 부분을 다 준비해뒀다”면서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어떤 기관에서 수련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격시험 주관 기관이 어디가 될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돼야 알겠지만,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어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입법예고안 통과 이후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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