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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전문약사 제도, 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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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전문약사 제도, 과제도 산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1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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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ㆍ시험 시행기관 선정 필요...병원약사회 "복지부가 서둘러 나서야"

[의약뉴스] 전문약사 하위법령이 모두 공포되며 입법 절차를 마쳤지만, 현장에서는 첫 시험 시행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최종 공포됐다.
▲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최종 공포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전문약사 과목 및 시험 시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전문약사 과목은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내분비, 종양, 중환자, 통합약물관리로 확정됐다.

자격 시험은 매년 1회 자격시험을 실시하며,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 및 종합병원과, 약국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처럼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위한 대략적인 선이 정해졌지만, 올해 첫 시험을 진행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복지부가 아직 수련기관과 자격시험 시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명숙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은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아직 시험 시행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약물관리 과목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은 병원약사들을 중심으로 시험이 진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 경력 인정 기관과 수련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시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험을 어디서 시행할지도 정하지 않았다”며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약사회와 빨리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 단장은 “아직 병원약사회와 복지부의 소통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복지부가 빨리 병원약사회와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약사회를 임시로라도 시험 시행기관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민간 자격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큰 문제없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복지부가 선정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추진해야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 시험을 열 수 있다”며 “복지부의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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