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08:36 (목)
간호법 제정 재추진 ‘편익 분석ㆍ이해관계 조정’ 필요
상태바
간호법 제정 재추진 ‘편익 분석ㆍ이해관계 조정’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29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간호사 업무범위 ‘지역사회’로 확대...과학적으로 검증해야

[의약뉴스] 올 상반기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이뤄진 ‘간호법’과 관련, 이를 재추진 하기 위해선 법안이 가져올 편익 분석과 이해 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 간호법안 논란갈등ㆍ조문 및 관련 입장.
▲ 간호법안 논란갈등ㆍ조문 및 관련 입장.

먼저 입법조사처는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논란ㆍ갈등 상황, 즉 간호법안의 제1조, 제5조, 제12조 등 3개 조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논란ㆍ갈등에 대해 살펴봤다.

간호법안 제1조(목적)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필요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고,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고졸 학력 인정자’로 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규정한 제12조에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로 규정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간호법안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이유 또는 필요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 간호ㆍ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간호ㆍ돌봄 인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서비스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간호ㆍ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 양과 추세를 검증ㆍ예측하고, 현업 간호ㆍ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미흡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앞으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나아가 간호법 제정의 또 다른 이유인 간호 근무환경개선 및 전문 간호사의 수급과 맞물려 지역사회에서 간호ㆍ돌봄 인력 배치의 수준과 제공 서비스의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ㆍ돌봄인력이 적정 공급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서비스 접근성의 수준을 밝힐 것”이라며 “지역, 인력, 기관, 서비스 등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지표화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표화할 구체적인 자료로 ▲간호ㆍ돌봄 서비스 이용 횟수 및 이용률 ▲간호ㆍ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의 양과 추세 ▲간호ㆍ돌봄 서비스 미충족 수요 및 서비스 제공 장애 요인 ▲간호ㆍ돌봄 인력의 직역별 인원 및 보상 수가 ▲간호ㆍ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규모 변화 ▲간호대학 등 간호ㆍ돌봄 관련 전문교육 수련ㆍ기관의 경쟁률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입법조사처는 간호법안의 수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간호법의 시행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이해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간호사의 리더십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의견ㆍ주장에 대한 조회 및 사정을 통해 주장의 논거를 파헤쳐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을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교육과정과 수련 기간을 달리하고 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간호학의 이론과 방법에 기초해 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는다는 간호ㆍ돌봄 인력으로서의 ‘간호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간호직 정체성 공유와 보조 업무수행에 대한 공감적 인식이 우선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호 인식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협치를 이뤄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간호사의 권한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여부”라며 “간호사는 진료 보조 등과 관련해 의사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분장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연계망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만약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ㆍ돌봄 인력으로 양성ㆍ충원되는 적합한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간호사가 의사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재위임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 업무 보조로 제한하면 양자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은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규제 및 업무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기준을 간호법안에 보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