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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ㆍ약배달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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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ㆍ약배달 불가" 재확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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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주장 조목조목 반박..."이익단체 압력 주장, 사실 아니다"
▲ 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있어서 ‘초진환자’와 ‘약 배달’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있어서 ‘초진환자’와 ‘약 배달’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의약뉴스] 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있어서 ‘초진환자’와 ‘약 배달’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인용,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7개국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전례없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지난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MZ 토크큰서트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 위주로만 허용하고 약 배송도 원칙적으로 금지, 제한적인 범위로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변화를 거부하는 이익단체의 압력이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OECD 중 한국을 제외한 37개국이 모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데, 한국은 주치의 제한이나 원격 초진 불가 등 해외 전례가 없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정말 위험했다면 한국 외 전 세계에서 허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위험성만 부각하는 등 신뢰자본의 크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장 대표의 발언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변화를 거부하는 이익단체의 압력이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사단체와 대한약사회 등의 압력으로 허용 범위가 사실상 제로가 됐고 약배달도 불법이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사업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시범사업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환자와 섬ㆍ벽지거주자, 거동불편 노인ㆍ장애인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는 환자단체도 요구했으며, 국회 제출 법안에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우리나라만 해외 전례 없는 규제를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의료시스템이 달라 비대면진료의 초재진 여부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대면 전달(face-to-face delivery)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하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등 해외국가도 주치의를 통하거나, 의무기록이 있는 경우 등 각국의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기와는 달리 약물남용 등의 우려로 대상환자의 폭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장 대표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정말 위험했다면 한국 외 전 세계에서 허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약 배달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환자 건강을 위해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와 약 전달 과정의 오배송 문제, 국회에서 약 전달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은 여야 의원의 6개 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에 있으나 의약품 수령 관련 약사법은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제한적인 시범사업 한계상 의약품 수령 관련 내용은 시범사업에서 폭넓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약품 수령 관련 안전성과 편의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약사법 발의 상정되는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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