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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아쉬운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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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아쉬운 부분 많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5.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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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내놨다.

약사회는 30일,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평가에 앞서 약사회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에 반대해왔음에도 현행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약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하향될 때 대면 방식 진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비대면 방식 진료를 연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문제를 가진 현행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정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려는 것에 약사회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시행날짜를 단 이틀 남겨두고 최종계획이 보고됐다”며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닌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듯 보여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플랫폼 업체 규제 방안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문제를 일으키던 중개 플랫폼 업체를 충분히 규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 또한 아쉽다”며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오진ㆍ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약품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의약품 재택 수령의 범위를 최소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문제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플랫폼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와 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등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가 중개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지만, 처벌은 미미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게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처방전 문제, 의약품 수령자 신원확인, 시범사업 종료일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일은 우려할 사안”이라며 “대리ㆍ재택 수령 시 약사가 수령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은 행정적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종료일도 정부는 명시해야 한다”며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있을 뿐 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근본적으로 준비가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비판적으로 계속 주시하겠다”며 “미흡한 시범사업으로 인해 국민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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