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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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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공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5.17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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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중심, 약 배달 제한...“추후 진행 과정에서 조정”

[의약뉴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안을 17일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은 재진 환자로 한정하고, 약 배달 역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17일, 박대출 의장,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강기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신중하게 판단해 안전성을 담보할 정책을 설계하겠다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성”이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도입은 전담 의료기관 악용, 의료영리화, 플랫폼 횡포, 약 배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많아 안전성을 담보할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당정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회의를 마무리한 후 오후 4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 준수 ▲재진 중심으로 환자 제한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 ▲의약품 수령 방식의 제한 등의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은 △국민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 기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노인과 장애인,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는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급 중심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일부 병원은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자 수술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약국도 시범사업에 포함, 기존 약 배달 방식을 바꿔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여당과 복지부는 이후에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비대면 진료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중 초진 확대 여부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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