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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 법사위 통과, 비용 효과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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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 법사위 통과, 비용 효과성에 주목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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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 필요성 대비 예산 규모에 긍정적 평가...약사회 "건보 재정 절감에도 도움"

[의약뉴스]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관련 사업의 뛰어난 비용효과성이 꼽히고 있다.

사업의 공공공성이나 필요성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회의를 주재한 법사위원장의 평가다.

▲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약사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약사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보건의료계 관련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원안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유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한 이후 줄곧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 모니터링 권한 강화 법안은 부처간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끝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속 논의 안건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으로 법 조항에 포함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약사회에서는 중재안이 수용되면 지자체 이외에 중앙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은 중단되는, 반쪽자리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약사회의 반발 속에 3월 법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국회 내부에서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재부가 복지부 및 약사회와 협의 후 반대 의견을 철회한 것.

이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은 원안대로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심사에 앞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번 약사법 개정안 중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올해 복지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기에 그 결과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전체 회의 이후 이번 전체 회의 전에 기재부가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법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 공공성이나 정책의 필요성에 비해 예산의 100억 남짓 규모인 점이 설득력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약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 건보재정 절약 등 투입된 예산보다 높은 효용을 낼 수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늦게까지 약국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심야시간대까지 의약품을 안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국민들에게 더 막대한 효용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법사위 통과를 토대로 전문가 중심의 의약품 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을 듯해 기대감이 크다”며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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