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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공심야약국 법안 법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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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공심야약국 법안 법사위 통과 환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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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대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 대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안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약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지난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지원해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족한 지원임에도 매일 늦은 시간까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참여 회원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16개 시ㆍ도 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되며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된다”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았다”며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시군구에 신속하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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