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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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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 통과 기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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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법안소위 심사...“관련 부처 신설도 고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추후 이와 관련된 조직을 신설,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가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가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지급 근절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 2021년에 발의된 법안으로, 그동안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혀왔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20일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룡 이사는 “이번에 법안소위에 오르는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 불법 지원금 관련 내용을 다룬다”며 “그동안에는 갑인 병원과 을인 약국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번 법안은 제3자인 부동산업자와 브로커에 대해서도 다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회에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약국이 당하는 갑질을 줄일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병원이 갑이고, 약국이 을인 사례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약국들이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시설비를 지급하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약사가 의사에게 무릎 꿇고 빈 사건도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사 이외에도 브로커 등을 척결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며 “약국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이기에 약사회 입장에서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다양한 개선책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약사지도위원회를 통해 불법 지원금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일단은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완료가 최우선”이라며 “이외에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에 오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약사지도위원회 차원의 부서를 신설. 대안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법 개정보다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문제를 개선헤애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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